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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인의료정보공개법, 보험업법 결국 통과되나 보험사기자로 ‘의심’되는 개인의료정보를 민영보험회사에 공개하고 민영보험상품의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결국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보험업법개정안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정보의 주체인 건보공단의 정형근 이사장이 이미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 관련노조등도 반대를 피력한 바 있다. 관련기사 : - “금융사기조사?...그래도 개인정보는 못줘” (복지부) - 금융위, 보험업법 개정...정형근 이사장도 반대? (건보공단) -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민영화 발판”...시민단체 반발 (시민단체) - "개인질병정보 민간보험사 유출시 천문학적 손배소 청구"(보건의료노조) 그러나 이미 이 법은 지난 4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 했고, 오늘 법제처 및 차관회의에서 .. 더보기
종부세보다 무서운 의료민영화법. 왜 반대 없나 의료민영화 반대 목소리가 일부 시민단체를 제외하고는 점차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실제로 개인정보를 민영보험사와 공유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참고기사:http://hkn24.tistory.com/240)도 사실상 여론화는 커녕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 외에도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볼만한 법안들이 있지만 일반인들은 거의 관심이 없다. 물론 이들 전부 동의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단 건강연대가 지적하는 현재 진행중인 의료민영화 5대 악법을 여기 소개해 본다. 1.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악 (금융위 입법예고) 2.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인알선 허용과 병원호텔업 허용하는 의료법 개악 3. 주식회사형 영리병원 설립허용.. 더보기